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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한』가족
기내 분실 휴대품, 항공사 배상 가능해?
항공 여행을 하면서 아주 간혹(? ^^;;) 사람들이 짐, 수하물을 잃어 버린다. 승객이 부주의해서가 아니라 항공사의 잘못이나 공항 시설 장애로 인해 짐이 분실되기도 하고, 때로는 못된 사람들의 손을 타 없어지기도 한다. 물론 분실을 대비해 짐에 이름표를 달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한 표식을 하는 등의 주의는 짐 주인인 승객의 몫이다. 그런데 이런 짐들은 전부 항공사 맡긴 짐들이다. 즉 위탁 수하물(Checked Baggage)이란 얘기다. 어쨌거나 짐이 없어지거나 파손되는 데 승객이 잘못한 것은 없다. 그러므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승객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 주어야 한다. [항공여행 팁] 수하물 분실했을 때, 꼭 알아야 할 몇가지 (수하물 배상 등) 기내에서 분실되는 물건들 많아.. 이렇게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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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. 4. 11. 14:15